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금융권역별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상품 달라"현물 이전 명확히 의사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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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가입한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다"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상반기 신속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른 분석자료를 낸 금감원은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고,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을 지시해야 한다"며 "IRP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기 때문에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IRP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단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를 소명한다면 기타 소득세율 3.3∼5.5%가 적용된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를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했다면, 반드시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현물 이전'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퇴직급여 수령방식에는 현물 이전과 현금 이전 방식이 있다. 현물 이전 방식은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IRP 계좌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금 이전은 퇴직급여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한 뒤 이전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 신청서의 신청란에 이전 방식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어 현물 이전을 원한다면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상반기 민원 처리 결과 분석 자료를 토대로 향후 권역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