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고 사유 점검적정성, 지연제출 따라 '-1점'씩"내부통제 더욱 강화"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수상한 해외송금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하나은행이 작심 대책을 내놨다.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를 점검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당장 하반기(7월~12월) 3차례에 걸쳐 본점이 직접 나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초 전국 영업점에 ‘하반기 의심거래보고(STR) 미보고사유 적정성 점검 및 경영평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화거래를 취급하는 외국환은행은 이상거래 확인의무에 따라 관련 징후 발견시 곧장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테러)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범죄수익 은닉 행위 등을 포착한 경우 등이다.

    자본금 대비 과도한 송금 규모, 사업과 무관한 송금, 설립 연수 대비 거래가 빈번한 업체 등도 의무보고 대상이다. 

    하나은행은 STR 의무보고 건을 넘어 미보고 사유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유가 적정하지 않아 금감원 감시자료, 국회 요구자료 등 비정형보고서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경영평가 항목에서 1점이 감점된다.  

    또 AML(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실시 기간 중 비정형보고서를 제시하는 않는 경우에도 회당 -1점의 페널티를 먹는다.

    감점 대상으로 선정된 영업점은 STR 미보고사유를 재작성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추가 1점이 더 깎인다. 

    이처럼 하나은행이 이상거래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강화한 이유는 모니터링 강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0년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2억5000만 달러의 이상 거래가 발견돼 과징금과 일부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실적'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