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차, 금리인하 공시 호응 얻자박성준, 신용등급 개선되면 자동으로 금리인하김희곤, 금리인하 불수용시 상세사유 안내은행들 내부 영업기밀 유출 우려 '당혹'
  • ▲ 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창구ⓒ연합뉴스
    ▲ 서울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창구ⓒ연합뉴스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소비자 관심이 높아지자 정치권이 은행 압박에 나섰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대출차주 요구가 없더라도 알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안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등급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시행에도 홍보 부족과 은행별 충족 요건 차이로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은행들은 대출차주에게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뒤 주기적으로 금리인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반대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리를 올릴 수도 없지 않나"고 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법인과 달리 개인들은 일일이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4.9%에 그쳤다. 금리인하 요구 4건 중 1건만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다. 거절된 차주는 사유조차 명확히 알기 어렵다. 연소득이 오르거나 신용평가회사 점수가 올랐더라도 은행내부평가 등급은 그대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안도 등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의 주요 근거자료인 리스크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등이 공시되지 않아 대출차주가 부당한 프리미엄산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치권 압박에 은행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이자수익 감소는 물론 영업기밀까지 내놔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규제가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실행시 금리인하요구를 감안해 금리산정을 더 보수적으로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금리보다 더 높게 제시한 뒤 추후 깎아주는 꼼수가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