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존 사업자 수의계약…입찰참여 사업자 포기 강권 2018년에도 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10% 가중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통학버스 운영이 필수인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입찰을 방해한 대구지역 전세버스 사업자 조합이 과징금에 더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회원사들에게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지난해 1~2월경 실시한 대구 지역의 선명학교, 남양학교, 세명학교 등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조합장, 감사, 일부 회원사 대표자 등은 모든 회원사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일부 회원사 대표는 3개 특수학교와 기존에 통학버스임차용역을 계약한 업체였다. 결국 이들은 전체 회원사들에게 조합 결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사가 입찰에 참여하자, 조합은 이들 업체에 입찰포기를 강권했고,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수의계약했으며 1개 학교의 입찰은 2개의 사업자만 참여하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당 조합은 지난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해 법 위반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과징금을 10% 가중하는 한편, 조합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전세버스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특수학교의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계약과 입찰의 공정을 저해했다"며 "통학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계약과정에서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위협한 것인 만큼 이를 엄중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