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 감독지침 안내임상 승인 전 지출도 자산화 가능…거래 고유특성 반영 기대라이선스 매각수익 우선 인식…기술적 실현가능성 입증 관건
  • 앞으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다.

    23일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제조업 중심의 신(新)회계기준이 제약·바이오 등 신산업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회계 처리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돼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회계감리에 따른 사후적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라도 개발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했다면 임상물질의 구매·생산 원가 등 개발 관련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다.

    회사가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한 임상 개발 사례를 보유 중이고, 높은 확률의 임상 개시 승인 경험을 제시하는 경우나 이미 다른 국가에서 임상 1상 개시가 승인됐고, 해당 국가에서 심사 기준과 차이가 없다는 근거 등이 제시돼야 한다.

    개발이 완료돼 특정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 해외에서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도, 해당 지출이 승인을 위한 개발 목적으로 투입됐다면 개발비로 표기할 수 있다.

    특허권, 라이선스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 손익은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했을 때 주된 영업 활동에 해당하면 영업 손익으로 표기 가능하다.

    정관에 기업 주된 사업목적 구체적 적시나 무형자산 매각이 영업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주된 사업목적과 일관되는 경우 등이 고려 가능한 지표로 제시됐다.

    이번 조치로 제약·바이오 등 신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