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은행회관...로펌-회계법인, 법률 및 회계이슈 설명
  • 해외건설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해외건설기업 법률·세무 컨설팅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건설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사업 특성상 전혀 다른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전문인력과 정보자산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협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를 통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 대한민국 대표 로펌과 회계법인이 그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사업 수행시 유의사항에 대해 주제 발표 시간을 갖는다.

    1부 행사는 법률적 이슈를 짚어본다.

    이현복 김앤장 변호사의 'COVID19에 따른 사업중단, 계약종료시 대응 방안'을 필두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박미현 변호사가 '선진국 건설사업 에쿼티 투자 및 EPC 계약 체결시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우재형 율촌 변호사는 해외건설 JV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김상철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계약 체결시 효력 발생과 관련한 쟁점 및 실무적 유의사항'을 다룬다.

    2부 행사에는 해외건설 전문 회계사를 통해 현지 국가에서 부딪힐 수 있는 세무 문제를 살핀다.

    강성원 삼일PwC 이사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JO(Joint Operation)를 통한 건설용역 제공시 과세사항'에 관해 발표하고, 민우기 삼정KPMG 파트너가 '에티오피아 건설용역 제공시 과세사항', 이종원 Deloitte안진 이사가 'EPC 사업 사전 세무 검토사항'을 설명한다. 끝으로 정일영 EY한영 파트너는 '탄자니아, 케냐 건설용역 제공시 주요 세무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담당자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협회 측은 "이번 설명회가 해외건설기업의 수주 활성화와 수익성을 증대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