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이익 보호 위해 알뜰폰 사업자 희생최소 15% 이상 SK텔레콤 영업익 보전하고 있어도매대가산정방식 및 도매제공의무 일몰제도 개선 해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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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로 대표되는 도매제공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매제공사업자의 이익 보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27일 열린 설명회에서 진행된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상근부회장의 발제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도매제공대가는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매제공사업자의 소매요금은 도매제공사업자의 영업원가와 영업이익을 더한 수치다.이는 영업원가를 회피가능비용(광고선전비, 판매비 등 마케팅비 중심 비용)과 회피불가능비용(통신망 운영 및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통신망 관련 비용)으로 구분하고 이 중 회피가능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결론적으로 도매대가는 회피불가능 비용 전부와 영업이익 전부를 합한 것으로서 도매제공대가는 도매제공사업자의 영업이익 100%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란 설명이다.황 부회장은 SK텔레콤의 올해 1분기 실적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SK텔레콤의 1분기 매출은 3조 770억 원이며, 마케팅 비용은 7450억 원으로 매출의 24%를 차지한다. 영업이익은 357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1.6%, ARPU(가입자당 월평균 매출)는 3만 401원이다.이중 회피가능비용인 마케팅비 24%(7296원)을 제외한 도매제공대가는 76%(2만 3105원)임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 11.6%(3526원)는 도매제공대가의 15%다. 최소 15% 이상은 SK텔레콤의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황 부회장은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망 운영 관련 비용과 영업이익은 도매대가로 보전 받으라고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 수없이 건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은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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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대가산정방식 및 도매제공의무 일몰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현행 제도의 도매대가산정방식은 알뜰폰 업계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제약”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 발전뿐만 아니라 이통3사의 과점체제의 폐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전에 독자적인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단 한 개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지나친 입법적 제약’ 및 ‘정책 목적 달성을 왜곡 내지 방해할 수 있는 경직적인 규정’ 등이다.입법적 제약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형태의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하는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 중 유일하게 법으로 산정방식을 정해둔 지극히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도매제공대가산정 이외의 6가지 사업자 간 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공통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련 거래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한다’라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황 부회장은 “사업자 간 거래에서 산정방식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무부처에서 탄력적으로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책 목적 달성을 왜곡 또는 방해할 수 있는 경직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원가방식의 기본원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도매제공제도(알뜰폰제도) 도입의 주된 정책 목적은 이동통신시장이 주파수를 보유한 이통3사의 과점체제로 고착되어 가는 상태에서 경쟁을 촉진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이 같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해둔 도매제공대가산정 방식은 6가지의 다른 가격 산정기준(원가방식 가격산정 기준)과는 다르게 도매제공사업자의 영업이익이 100% 보장되는 회피가능비용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결과 국내 알뜰폰 사업은 교환기, 종합과금설비 등 상당 수준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설비기반 사업자는 없고 이통3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요금만 인하해 판매하는 단순 재판매 사업 위주의 사업자만 존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황 부회장은 “어떤 형태의 알뜰폰 사업자든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된 회피가능비용 방식(도매제공사업자의 영업이익이 100% 보장) 아래에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도매제공의무 일몰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시점이 지났다. 문제는 2항부터 4항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 도매제공에 관해 기간통신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황 부회장은 “일몰제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신규 사업자 등장이 어려워지고 알뜰폰 사업자는 시장에 존재하기 쉽지 않아 진다”며 “알뜰폰 시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