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폰 개설, 브로커에 넘기고 현금 받는 형태대출 아닌 사기행위, 피해구제 못해박 의원, 과기부·방통위 소극적인 대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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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주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인터넷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내구제 대출 사기가 활개 치고 있다”며 “과기부와 방통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신종 사기 행위다.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사회초년생 등이 본인 명의로 최신 단말기의 대포폰을 개설해 브로커에게 기기와 명의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소위 휴대폰깡이라고 불린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내구제 대출을 검색하면 수십만 건의 결과가 검색될 만큼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대출이 아닌 사기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피해구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명의대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찰 피해신고도 매우 저조하다.

    정부 부처의 소홀한 감독하에 내구제 대출은 단말기 유통 대리점주가 직접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단말기를 개통해주고 즉시 회수해 포장도 뜯지 않은 최신기기를 유심과 함께 대포폰 등으로 재판매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과기부와 방통위도 내구제 대출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대응방안은 소극적이다. 과기부는 개인이 30일 이내에 개통할 수 있는 핸드폰 회선을 3회선까지만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개인이 비상식적 거래를 확인하고 주의하라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불합리한 계약임을 알고서도 금전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자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 스스로가 예방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