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문가 "국회 빨리"당국 "적극 동참"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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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녔는데 실질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생긴 일"이라면서 "국회에서 기준을 빨리 마련해달라"고 채근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와 자금세탁방지의무(AML)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특금법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국회 계류중인 14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빨리 진행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암호화폐 발행과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를 다룬다. 특히 투자자 보호,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원장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진흥을 함께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4분기쯤 나올 미국 관련법안 등 국제 동향을 반영하고 정치권은 물론 민간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입법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강성후 회장은 "소비자 피해는 계속 발생하는데, 국회심의와 시행규칙 제정 등에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기협의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특금법에 적용해 표준약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DAXA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