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최고이자율 초과계약 무효윤상현, 법정 최고금리 25%→12%최승재·김희곤, 인하요구권 확대"대출 경직, 가산금리 상승 등 부작용 우려"
  • ▲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연말 기준금리 3.5%가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이 시중은행 대출금리 압박에 나섰다. 금융 취약계층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지나친 규제로 더 큰 부작용을 낳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계약을 원천 무효하는 내용이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하는 현행법을 더 강화한 것이다. 법안은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서민금융을 강화해 가계대출로 압박 받는 서민들이 저금리 대출로 대체할 기회, 또는 만기 연장과 같은 상환 연기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촉구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리 폭리방지법 등 금융권 규제법안을 7대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금리 폭리방지법은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산정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은행권 옥죄기에 열심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12%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황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또 최승재 의원과 김희곤 의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고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질타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서민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은행은 사상 최대 예대마진으로 돈잔치, 성과급 잔치하는 걸로도 부족해 횡령사고까지 내고 있다"며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금융권은 지나친 규제가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은행의 주된 자금조달방식인 은행채 금리도 5%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금리 압박은 실요자들의 대출기회 마저 앗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혼합형주담대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은 연 4.94%로 2분기 말 3.99% 대비 1%p 가까이 치솟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대출금리 규제는 은행의 대출영업을 경직시켜 불법사채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금리인하요구권이 남발되면 가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천편일률적인 규제보다는 부문별 금융특성을 고려한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