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고지서 송달 장소 방문전 납세자에 모바일 알림 8월 시범서비스 이어 11월1일 본서비스…35.5만명 신청 국세청, 반송우편물 줄어 연간 10억원 절감효과 기대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앞으로는 부재중으로 국세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배달알림 서비스는 집배원이 고지서를 송달할 장소에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카카오톡)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송달장소에 납세자나 동거인 등 수취인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국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고지서 적기 송달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개발하고 올해 8월부터 반송된 국세고지서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시범 서비스 실시 이후 지난 24일까지 33만5919명이 신청해 3529건의 배달알림이 이뤄졌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우정사업본부 정보 제공에 동의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송달되는 개인 관련 세금 고지서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배달 알림톡을 열람하면 수취인 성명(납세자), 등기번호(운송장번호), 발송인(세무서), 배달장소, 집배원 성명과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배달장소에 부재중일 경우 우체국 집배원과 전화 연락해 방문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서비스 시행으로 반송 우편물이 축소됨에 따라 직원의 재송달 업무가 감소돼 연간 1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고지서 뿐만 아니라 독촉장, 환급금통지서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에 대해 배달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서비스 발굴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