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상황에 처리 불발된 세법개정안 野, 금투세 2년 유예 반대…국민청원 5만명 넘어 정부, '법인세 인하' 불발될까 노심초사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18일 '2022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18일 '2022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세법개정안이 야당에 번번이 발목이 잡히면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별공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개정안이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속에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도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31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매년 7~8월경 다음해 시행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대대적으로 개정 내용을 홍보한다. 물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조세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수정되기도 하지만 조세정책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재편하고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법인세를 인하해 민간과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비정상적이었던 부동산세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받아들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 1주택자 특별공제 적용이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 11억원을 기본공제 해주는데 정부는 여기에 3억원을 더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14억원을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자감세라는 양당의 주장에 막혀 결국 불발됐다. 

    1주택자 특별공제 대상인원 9만3000명은 결국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되면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는 11월말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때가 되면 종부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발송되는데 세부담이 현실이 된 납세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도 마찬가지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가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황을 고려해 2년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금투세 유예도 역시 부자감세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에 금투세 2년 유예 청원에 5만명 이상이 서명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법인세 인하 법안이다. 정부는 현재 25%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이 이마저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종부세와 금투세의 경우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도 범위가 한정적이지만 법인세 인하는 기업활동뿐아니라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여당에선 절박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끝까지 법인세 인하를 반대할 경우 첫 단추부터 끼우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오문성 한국납세자연합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감세안이 인기영합적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부동산세제 등 비합리적이었던 것을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야당도 부동산세제에 대해선 잘못한 것을 인정했고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금투세 유예를 찬성하고 현재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계속 반대만 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