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기준시가 5억'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 7억~10억원 공제기준, 2014년 3억→4억·2019년 4억→5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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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하면서 온갖 대출을 끌어모아 내집마련을 한 영끌족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럴 때 연말정산으로 이자부담을 줄이면 좋겠지만, 까다로운 공제요건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연말정산 항목에는 직장인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요즘같이 금리가 치솟을 때는 직장인들에게 단비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제요건인 '주택 기준시가 5억원'이란 기준이 너무 낮아 실제 공제를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며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의 경우는 기준시가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주택자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문제는 2020~2021년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울의 경우 기준시가 5억원이란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KB부동산이 매달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7월 5억원을 돌파한 이후 같은해 10월 5억300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4억8800만원까지 내려앉았다. 중위가격이란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격을 뜻한다. 

    기준시가가 시세의 80% 정도임을 감안하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이미 공제요건인 5억원의 턱밑까지 쫓아온 셈이 된다. 이에 더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지난해 6월부터 10억원을 돌파해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7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1주택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도 이미 내집마련을 한 직장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단 점이다. 해당 공제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으로 기준시가가 낮아졌다고 해도, 이를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중 하나인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14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고 지난 2019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를 상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문성 한국납세자연합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사실 이런 공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주택 관련 연말정산은 굉장히 제한된 요건으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상화·현실화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혜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정부 입장에선 세수감소라는 문제와 굳이 돈을 빌려서까지 집을 사야하냐는 일부의 시각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