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현행 규정상 최대 30% 감경…손배소송 해야 피해구제 가능"중·소상공인 신속한 피해구제 유도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하도급이나 가맹·유통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의 최대 50%를 깎아주게 돼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7일 개정안에 따르면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진시정시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 규정상 피해 구제를 위해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해 과징금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시정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