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1.8%→2.1%로 조정…국민주택채권 금리 12월 인상 "내년초 금리상황·기금수지 따라 추가조정 신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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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예금금리가 우대금리 없이 연 5.0%인 요즘 청약저축은 금리를 한차례 올렸지만 2.1%에 불과해 가입자 반발이 예상된다.8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 격차, 국민편익 및 기금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 이자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고 1000만원 상당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즉시 매도하면 부담금이 현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건설, 무주택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대출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다.다만 1금융권에서도 정기예금 금리를 연 5%대로 인상중인 상황에서 청약저축의 경우 금리가 시중은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가입자 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조달 금리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 기금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기금 대출금리를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맞추기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금리인상은 사전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절차를 거쳐 청약저축은 11월중, 국민주택채권은 12월 시행될 예정이다.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 편익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 이자부담, 기금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초 금리상황, 기금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 추가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