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안 향후 5년간 73조원 세수감소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세수감소 효과 가장 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점진적 축소…출구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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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의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부 개정안은 이미 정책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일몰 종료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2023~2027년간 정부는 60조3083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정처는 73조6161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예정처가 세목별로 분석한 세수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소득세 19조2193억원 ▲법인세 32조2958억원 ▲증권거래세 10조1491억원 ▲종합부동산세 10조663억원이다. 이 중 개인에 대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4조7000억원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2조400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향후 5년간 소득세 관련 세목별 세수효과는 ▲소득세 과표구간·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에 13조3000억원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4조90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장 및 지원강화 8조8548억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에 622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현행 소득세는 과표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4600만원 이하·15%, 4600만~8800만원·24%, 8800만~1억5000만원·35%, 1억5000만~3억원·38%, 3억~5억원 이하·40%, 5억~10억원 이하·42%, 10억원 초과·45%다.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위 2개 과표인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예정처는 이 개정안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보전 효과가 일부 기대되지만, 세수감소가 5년간 13조3000억원이나 되는 등 서민·중산층 지원 효과에 비해 세수감소 규모는 큰 편으로 향후 세입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올해 연말로 일몰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오는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되고 공제한도가 각각 100만원이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항목을 하나로 통합해 300만원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예정처는 "해당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목적인 과세표준 양성화는 상당부분 달성됐고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추가공제의 효과성은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제도의 점진적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를 목적으로 해 이 제도의 점진적 축소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선 이미 오래 전부터 소득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공제액이 상당히 큰 데다, 미혼 직장인인 경우 해당 공제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일몰이 다가오면 관례처럼 연장해왔다.지난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던 정부·여당 입장에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 섣불리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 추가로 늘리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가 정책목표를 달성해 폐지해야 한다는데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줬던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장려금이나 연말정산 등은 함부로 건드렸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다들 알면서도 가만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