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해석지침' 개정안 CVC 설립·등록날-합병등기일 기준 적용 2년 유예…동일인 있는 기업·친족 규제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중간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해 소유주체,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관련규정 적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중간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에 따라 중간지주회사에 대해선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