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2017~2021년 신설·강화 규제법률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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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를 관리하는 규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그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진입 규제'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적 규제 가운데 75.5%(114건)가 진입 규제로 나타났다. 그 외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경쟁규제가 14.6%(22건), 가격규제는 9.9%(15건)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304건의 규제 법률 중에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도 10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기준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법률은 66건, 과태료·과징금 상향을 담은 법률은 35건으로 나타났다.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규제법률이 입법되는 경향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없이 발의된 규제법안이 상호충돌이나 중복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올해 5월 기준 등록 규제는 1만4961건으로, 10년 전(1만485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옥혜정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규제는 한번 도입하면 없애기 어렵고 개선이나 폐지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신설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규제 개선뿐 아니라 규제의 생성부터 유지 및 관리, 폐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보완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