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태광 “전 경영협의회 의장 벌인 일”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 배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출소 2년7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 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혐의 대부분은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