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 불안정성 커질 우려"필요 규제 우선 마련… 점진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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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래소의 자기발행 코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제4차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 자산보호의무와 자기발행 코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제기준을 무작정 기다린다기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게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적극 협조해 적기에 입법되고 책임감 있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이용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 거래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성 의장은 "FTX 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국내 디지털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더욱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산업 진흥을 모두 이끌 수 있는 법제화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규율, 질서가 확보되면 해당 시장 발전은 그다음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 정상적인 법 제도가 갖춰졌다면 이런(FTX 사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규제 없는 시장은 사상누각이라면서 "코인의 발행, 상장, 공시를 포함한 시장 전반의 규제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해외 입법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간담회는 FTX 파산 신청 사태로 인해 불안정한 가상자산 시장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불공정거래 규제조항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디지털자산법안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종합적 규제체계를 단기간에 정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고객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조항과 같은 다수 법안에서 이견이 없고 중요한 내용이 법 조항은 추진력 있게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분리·보관해야 하는 사업자 의무를 법제화해 시장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FTX 사태는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허술히 했을 때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 실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FTX 사태에도 코인베이스는 제도적으로 디지털 자산 분리 보관 의무를 시행하고 있어 애당초 대규모 인출 사태가 없었다"며 "거래소 고유자산과 고객자산 분리 보관하는 것을 법제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치방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어떠한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해서 예치·신탁·관리해야 하는지 별도 규정은 없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이 매입 또는 전송한 가상자산을 대신해서 보관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유용 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가상자산 입출금을 임의로 중단·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FTX는 지난 9일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모든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 상충 방지 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상장부터 매도 및 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보관 등을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마치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사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해당 문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증권거래와 달리 상호감시 기능이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내부정보를 통한 거래, 자전거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