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장애사태 계기 입법 급물살, 법안 소위 통과사실상 '진입장벽' 작용… "스타트업 못 버텨"혁신 모빌리티 금지, 온플법 등 '독과점 플랫폼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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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화재로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자칫 스타트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통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 등에만 적용해온 규제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했다.

    개정안 적용을 받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데이터센터 업체들은 긴급 복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서버와 저장장치, 전력공급 설비나 네트워크 시설을 이중화하는 등 조치가 미흡하면 매출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는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플법이 규제하는 입점 업체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확보와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상대로 한 규제가 오히려 스타트업의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규모나 영업이익, 업종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중소업체라는 지적이다.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 회장은 카카오 장애 사태로 인한 정부의 규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중소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로 부가통신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규제는 오히려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좋다. 나머지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규제에 맞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규제로 인한 플랫폼 독과점 고착화 사례는 ‘타다 금지법’으로 증명됐다. 불법 영업이라며 택시 업계의 반발을 빚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혁신 모빌리티의 상징이었던 타다는 불법이 됐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하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이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스타트업 업계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규제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모습이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로 벤처캐피털이 신규 투자를 줄이는 한편, 기업공개 일정도 연기되고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IPO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사협회 등 해당 이해단체의 반발과 법적 규제로 동력이 꺾인 상태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플랫폼의 진출이 기존 사업자단체들의 입법을 통해 막히는 등 규제가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대형 플랫폼을 겨냥하는 듯 보이지만, 규제 이행 과정에서 관련 중소업체가 피해를 더 크게 입기 마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