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인하 두고 치열한 기싸움野, 법인세·금투세·종부세 개정안 모두 '부자감세' 규정'거대 야당'이 변수…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 곳곳 암초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불과 보름 앞두고 극적으로 조세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수백건의 세법개정안을 심의하기에도 빠듯한데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인하를 놓고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입장에서 최대 난제는 법인세 인하로 보고 있다.문재인정부 시절 대기업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전면 부정하며 법인세를 다시 인하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현정부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뒤흔든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반면 여당 입장에선 그동안 정권이 몇 번을 바뀌었든 기업 경영활동의 족쇄인 규제와 무거운 세제를 풀겠다는 것이 그들의 꾸준한 외침이었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와 규제 혁신을 전면에 내세워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공약해왔고 이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더구나 올해는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차다.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통과해야만 앞으로 5년간 현 정부 경제팀이 구상한 경제정책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거대 야당을 상대로 여당이 법인세 인하안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금투세 유예 문제도 골치아픈 상황이다. 금투세는 금융소득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며 3억원을 초과할 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고금리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금투세 역시 부자감세라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투세 강행 반대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어서고 민주당사 앞에서 개인투자자 단체들이 시위를 하는 등 여론의 반대가 거세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야당 기재위원들이 여전히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불과 보름 남은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유예안이 어떻게 흘러갈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 과세하던 것을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고, 세 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종부세 인하안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이미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적용을 무산시킨 바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에 동의할 명분을 찾지 못하면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