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8일까지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의견 수렴상가 평균 6.33%↑…상가 9.64%↑·세종 3.51%↓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시가 모를때 활용…12월30일 고시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것과는 다르게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의 내년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6%가량 인상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로 적용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에 앞서 11월18일부터 12월8일까지 안을 공개하고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상가)이다.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내년도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35만3492호, 상가 87만4227호, 복합용 건물 93만4349호 등 총 216만2068호다. 복합용 건물은 오피스텔과 상가가 한동에 모두 있는 건축물이다.

    기준시가 변동률은 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대비 평균 6.24% 오르며 상가는 6.33% 인상된다. 지역별로 는 서울의 인상률이 오피스텔 7.31%, 상가 9.64%로 가장 높고 세종은 오피스텔 -1.33%, 상가 -3.51%로 모두 하향된다. 

    용도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경기 7.21% ▲인천 3.98% ▲대전 5.08% ▲광주 0.67% ▲대구 -1.56% ▲부산 2.91% ▲울산 0.38% 등이며 상가는 ▲경기 5.1% ▲인천 2.39% ▲대전 2.08% ▲광주 1.27% ▲대구 2.24% ▲부산 3.89% ▲울산 0.61% 등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오피스텔 변동률은 전국 평균 8.05%, 상가 5.34%였으며 2021년은 오피스텔 4%, 상가 2.89%, 2020년 오피스텔 1.36%, 상가 2.39%, 2019년 오피스텔 7.52%, 상가 7.56%다. 

    기준시가는 공시가격과는 다른 것으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을 과세할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활용한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내년도 기준시가를 열람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격열람 배너를 클릭하거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에 뜬 배너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접수되면 별도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최종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