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1일부터 고지서…납부기한 12월15일 올해부터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양도·증여시 납부일시적 2주택 등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는 130만7000명으로 이들이 내야 할 세액은 총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1일부터 올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올해 고지된 종부세중 주택분 과세인원은 122만명,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은 11만5000명, 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의 총 과세인원은 130만7000명으로 주택분과 토지분을 모두 납부하는 중복인원 2만8000명은 총 과세인원에서 제외됐다. 

    종부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납부대상이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납부대상이며 상가와 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1주택자 3억 특별공제 무산…"헷갈리지 마세요" 

    올해 종부세는 야당의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의 일부만 통과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헷갈릴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적용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기존과 같은 11억원이다.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한 14억원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안은 국회를 통과해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소유지분이 40% 이하 또는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또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되고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 주택분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60%로 적용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현실화하겠다며 인상해왔다. 

    ◇ 저소득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유예 가능

    올해부터는 소득이 없거나 낮은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상속·증여 등을 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납부유예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납세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12일까지이며, 이 경우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후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 1세대 1주택자 자격 상실 등이 발생했을 때는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기준 적용 가산이율은 1.2%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을 반영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