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1일부터 고지서…납부기한 12월15일 올해부터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양도·증여시 납부일시적 2주택 등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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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는 130만7000명으로 이들이 내야 할 세액은 총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21일부터 올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올해 고지된 종부세중 주택분 과세인원은 122만명,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은 11만5000명, 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의 총 과세인원은 130만7000명으로 주택분과 토지분을 모두 납부하는 중복인원 2만8000명은 총 과세인원에서 제외됐다.종부세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이상이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납부대상이다.나대지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납부대상이며 상가와 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대상이다.◇1주택자 3억 특별공제 무산…"헷갈리지 마세요"올해 종부세는 야당의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의 일부만 통과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헷갈릴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적용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기존과 같은 11억원이다.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한 14억원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다만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안은 국회를 통과해 적용받을 수 있다.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소유지분이 40% 이하 또는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또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60%로 인하되고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 주택분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60%로 적용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현실화하겠다며 인상해왔다.◇ 저소득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유예 가능올해부터는 소득이 없거나 낮은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를 위해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상속·증여 등을 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납부유예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납세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신청할 수 있다.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12일까지이며, 이 경우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후 해당 주택을 양도, 증여, 상속, 1세대 1주택자 자격 상실 등이 발생했을 때는 종부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기준 적용 가산이율은 1.2%다.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내용을 반영해 신고가 가능하다.다만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