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정규모 이상 전국 장례식장 이용약관 조사 15개 사업자,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적발 유족, 화환 스스로 처리 등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장례식장에서 유족의 동의없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일정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자가 적발된 것은 장례식장 화환을 사업자 마음대로 처분하는 조항이었다.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단국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울산공업학원, 이화학당,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9개 사업자는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유족이 소유한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거나 제한했고,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화환의 재사용을 허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다만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처분하도록 했다. 

    단국대, 대우학원, 부산시의료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 충북대병원 등 6개 장례식장 사업자는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이는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했다. 다만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한다면, 조리된 음식물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할 때 보험으로만 배상하도록 하는 약관도 시정했다. 해당 약관을 운용했던 사업자는 가톨릭학원과 경북대병원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이 과실 책임에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에 의한 배상책임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약관을 개정해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장례식장의 모든 사고와 도난, 분실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도 개정했다.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유족이나 방문객이 두고 간 물건에 대해 3일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개정, 물건을 처리하기 전 유족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작발된 사업자는 이번에 적발된 장례식장은 ▲가톨릭학원(서울성모장례식장) ▲경북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장례식장) ▲경상국립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장례식장) ▲단국대(단국대병원천안장례식장) ▲대우학원(아주대병원장례식장) ▲부산시의료원(부산시의료원장례식장)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장례식장) ▲울산공업학원(울산대병원장례식장) ▲이화학당(이화대부속서울병원장례식장)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장례식장) ▲전북대병원(전북대병원장례식장) ▲제주대병원(제주대병원장례식장) ▲조선대(조선대병원장례식장) ▲충남대병원(충남대병원장례식장) ▲충북대병원(충북대병원장례식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