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고지인원 122만명…23만명은 1주택자1주택자 절반 이상, 연소득 5000만원 이하 野 "종부세 완화 부자감세"…'여소야대' 타개책 힘들어
  • 종부세 과세대상자에게 발송된 고지서. ⓒ연합뉴스
    ▲ 종부세 과세대상자에게 발송된 고지서. ⓒ연합뉴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한 국가의 조세정책은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소득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를 원칙으로 수립되고 시행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 역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원칙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 결과,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무려 122만명이었다.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지적과 더불어 전체 납부대상자 중 19%가 무려 1세대 1주택자였다. 

    종부세를 부과받은 1주택자들의 소득 분포를 보면,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52.2%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1인당 74만~84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2005년 당시 주택분(개인) 과세인원이 3만400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과세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도 모자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1주택자가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며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실수요자로 대부분 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전문투기꾼과는 거리가 멀지만, 종붓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런 민심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를 인식한 여야는 모두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개월이 흐른 지금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완화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하나로 통합하겠단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소야대'에 밀려 속절없이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반대를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종부세를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거듭 파행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산세 인하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플랜B'를 가동했다. 

    종부세를 인하할 수 없다면 재산세라도 줄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단 전략이지만, 일각에선 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등 '누더기 세법'을 조장한단 우려도 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바람대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면 오는 2024년 4월 치뤄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종부세 과세인원이 120만명을 넘어서면서 소득없는 고령층들이 자녀에게 의존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로 거둬가면 되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 복지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야당이 종부세 완화에 너무 인색하다.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현재 소득분포나 조세원칙으로 볼 때 맞다"며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 집 한 채 있다고 과세하는 것도 모자라, 2005년 이전에 집을 산 사람들에게도 소급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야당이 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