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신고안하는 방법으로 탈세 도운 PG사매출 7~8% 고액 수수료 수취하고 절세방법이라며 탈세 조장 기획점검 후 탈세 드러나면 부가세·소득세 추징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절세를 해주겠다고 광고한뒤 매출을 누락해 탈세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국세청이 첫 기획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30일 미등록 PG사의 인터넷 광고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추출한 43개 미등록 혐의업체의 탈세 및 가맹점 탈루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제대행(PG)이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신해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PG사는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신고한다. 
  • ▲ 국세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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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일부 미등록 PG사는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미등록 PG사가 받는 수수료는 매출금액의 7~8%에 이른다. 

    미등록 PG사의 광고 문구를 보면 ▲결제시 카드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높지만 각종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줄여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입니다 ▲최근 절세의 목적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무상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도 절세단말기 사용이 절세가 아닌 탈세임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PG사의 영업행태에 편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미등록 PG사의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와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해 43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에 결제대행자료 미·과소제출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한 뒤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명단을 금감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검증과정에서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해 가맹점이 그동안 부가세나 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예정이다.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용카드 결제자료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엄단하는 한편, 이를 이용한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