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혹 79차 공판 진행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박모씨 증인 출석"2015년 말 지배력 상실 판단… 회계처리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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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물산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 시점을 2015년 12월에 판단했지만, 합병이 이뤄진 9월1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해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7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합병 전후 삼성물산 회계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사 박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내용을 고의로 공시 누락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고 같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기반해 삼성바이오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바이오젠과 자회사인 에피스를 합작해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에 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 콜옵션은 주식을 미리 정해 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일정 가격에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기업가치가 오르면 그 만큼이 회계상 부채로 책정된다.

    삼성바이오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해당 콜옵션에 관해 구체적 요건·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부실 공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당시 삼성물산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시점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졌던 9월로 봤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삼바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측은 "지배력 상실은 에피스의 상장, 제품 개발·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다"며 "2015년 말에 지배력 상실을 판단했는데 일반적인 회계 처리 같다"고 반론했다.

    박 모씨는 "삼성물산은 2015년 3분기에 에피스 지배력 상실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같은해 12월에 9월로 처리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을 '소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회계적으로 소급의 의미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 측은 삼정회계법인 감사팀이 2015년 8월24일경 콜옵션이 자본으로 분류된다고 삼성물산에 전달했지만 9월24일 부채로 분류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바이오도 2015년 들어 에피스의 지배력 상실 가능성을 검토했다"며 "이후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이사회가 연기돼더라도 에피스 기업가치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지배력 상실 시점을 2015년 12월 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