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추세 올해분은 내년 1월에 시행 미리보기 서비스로 환급액 예상 가능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인당 평균 68만원의 환급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이었다. 이는 2020년 63만6000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지만,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으로 50만원을 돌파했다.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 2020년 귀속분 63만6000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하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남은 기간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많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등의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를 지난해보다 5% 이상 사용하면 100만원 한도로 10%p 공제 혜택을 더 주는데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역시 지난해보다 5% 이상 사용하면 10%p의 공제를 더 얹어주기 때문에 남은 기간 소비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선 35%로 상향해 적용하며,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