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산사업 '예방·통제 체크리스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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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뉴데일리DB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2일 대전사옥에서 나희승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안전경영대책회의를 열고 내부통제제도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내부통제제도는 비위, 부패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미리 점검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코레일은 △업무별 자체 통제기능 규정과 매뉴얼 명문화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간 상시 점검 △외부 부서에 의한 객관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대규모 예산 사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자체 분석하는 '예방·통제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해 맞춤형 진단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이선관 코레일 경영기획본부장은 "내부통제제도를 의무화하고 업무의 기본절차로 삼겠다"며 "비위행위는 물론 업무상 과실을 예방하는 백신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