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취소정치권 공언했던 연내 통과 무산"내년 1~2월 재논의"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가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예정됐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가 취소됐다. 여야는 이날 '디지털자산법'을 다룰 예정이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투자자와 산업 진흥을 보호하는게 주요 골자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 여러 건이 계류돼 있다. 

    여야는 그간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러차례 연내 법안 통과를 공언해 왔다.

    지난달 15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 유통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객관적인 기준이 빨리 정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5년간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녔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도 과거 인수위원회 당시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정치권은 물론 당국과 가상자산업계 모두가 법안 마련을 주장한 터라 기대를 모았지만 법안 소위 조차 취소되면서 연내 통과는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법안에 대해 협의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입법 과정 첫 단계인 법안소위가 무산되면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2023년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 대형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기본적인 보호 장치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윤창현 의원(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은 "여야 관계가 냉각되면서 법안 소위가 연기돼 올해 통과는 불가능해졌다"면서 "내년 1~2월에 다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