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소유·출자현황 등 공개전환집단 매년 증가…지주사 보편적 형태 자리매김작년 총수일가 지분 50.1%…매년 비슷한 수준 유지 전환집단 출자단계 3.4단계…일반집단 4.4단계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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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이 29개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금은 49%로 친족 등을 통해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사의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올 9월말기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전환집단)과 해당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사 33개를 분석했다.그 결과 전환집단수는 2018년 19개, 2019년 21개, 2020년 22개, 2021년 27개, 올해 29개 등 매년 증가했다. 76개 대기업집단중 29개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것을 감안하면 지주사 체제가 기업조직의 보편적인 형태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전환집단소속 지주사에 대한 총수의 평균지분율은 24.5%, 총수일가는 49.4%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작년에는 총수 26%, 총수일가 50.1%였다. 총수의 평균지분율은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은 매년 49% 내외로 친족 등을 통해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집단 37개의 출자단계 4.4단계보다 적었다.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갖는 지주사제도의 장점이 유지되고 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지난해 3.2단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일반집단의 출자단계는 지난해 4.5단계보다 소폭 감소했다.전환집단 소속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현황을 살펴본 결과 36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 31곳에 출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계열사에 직접출자한 국외계열사가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 16개, LG 4개, SK 3개, 두산 3개, 동원 3개, 코오롱 2개 등이다. GS, CJ, 한진, 한국타이어, 하이트진로는 각 1개다.전환집단 29개에 소속된 계열사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사 체제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76개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율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76개 체제밖 계열사중 176개가 사익편취 규율대상에 해당한다.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중 지주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17개로 이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2세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중 9개는 총수 2세 지분이 20%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로 비중은 2018년 17.1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지주사 체제로 새로 전환한 금호아시아나와 대기업집단에 편입한 농심을 제외한 27개 전환집단중 17개 집단이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반도홀딩스(-10.42%p), 태영(-3.89%p), LS(-3.84%p) 등이다.전환집단 지주사는 배당수익으로 거두는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43.7%로 배당외 수익으로 거두는 매출(전체의 43.4%)보다 다소 높았다. 전환집단 대표지주사의 배당외 수익 관련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내부감시가 충분치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일반집단보다 적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갖는 지주사제도의 장점이 유지되고 있었다"며 "다만 지주사 등의 국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출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주사제도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지주사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