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가입 시도한 롯데면세점 노조 회유검찰,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지적
  •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지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인사·노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종용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전산망에서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 조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중간관리자 양모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 6~10개월과 벌금 500만원~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고, 롯데면세점 노조는 사측의 조직적 관여로 인해 사실상 와해되어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본건 부당노동행위는 유사사례가 많은 매우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이면서 매우 후진적인 노사정책으로 법률과 판례에서 엄연히 금지하는 행위"라며 "합리적 노사관계의 성립을 위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호텔롯데 임직원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 인사·노무 담당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