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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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이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지난 9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할 수 있다.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장사는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하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과 관련한 3중 보호장치가 모두 가동되게 됐다.앞서 지난 10월 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또 지난 9월 28일부터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