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원인…대상공종 지정준수여부 분기별 점검…법개정 추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실공사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직접시공제를 확대한다.

    SH공사는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직접시공을 강제하고 있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SH공사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발 맞춰 법률자문,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공사측은 공사를 발주시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시공 대상공종'으로 지정해 '직접시공 의무비율'과 함께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공사발주 전 시행하는 발주타당성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수급자가 반드시 직접시공해야 할 공종을 지정한다. 

    또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해 공사규모 별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앞서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지난 11월 29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직접시공 대상 공종 및 비율을 철근콘크리트공사(26.83%), 토공사(4.98%)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더해 공사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직접시공 대상공종 및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한다.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자재납품 및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을 토대로 직접시공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 직접시공 대상공종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해 기존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공사 수행능력 평가시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일부 항목이 직접시공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정을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아 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명품 백년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