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 1265호-신혼부부 1359호 임대료 시세의 40~50% 최대 6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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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로 총 2624호 규모로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1031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328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최근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