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회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를 축소한다.

    현재는 대형 비상장회사도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범위를 현행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한다.

    경영진의 내부 회계관리 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한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 수준이 회사의 개선 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다. 이에 회사가 내부 회계관리 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내부 회계관리 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 완화와 획기적인 포상금 지급 규모를 현행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