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고정금리 차주가 더 유리 2014년 고정금리 상품 장려하며 공제한도 차별 고금리 상황에 변동금리 차주 부담↑…정부, 내년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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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치솟는 금리에 걱정이 커진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최근 금리가 치솟으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변동금리 기준 5.17~7.72%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차선책으로 찾는 생명보험사의 주담대는 변동금리 기준 7%이하의 상품을 찾기 힘들 정도다. 

    이자부담이 월 수십만원이 늘었다는 사람들의 하소연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정도로 변동금리 차주들의 경제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주담대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연말정산은 오히려 고정금리 차주들이 유리하다. 

    대체 왜 그럴까?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의 정식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다. 말 그대로 장기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인데, 공제대상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 근로자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의 상환기간이나 고정·변동금리에 따라 공제한도는 달라지는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거 비거치인 대출상품에 대해선 연 18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고정금리거나 비거치 중 하나만 해당되는 경우라면 연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기타인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기타에는 변동금리, 거치가 가능한 대출상품 등이 해당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대출상품의 경우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이면서 비거치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연 1500만원 한도 밖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단 얘기다. 만약 30년 동안 3억원을 변동금리 7%를 적용해 빌렸다면, 월 199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지 1년차에는 이자가 월 174만원 가량 되는데 이를 1년 동안 갚았을 경우 이자비용만 2088만원이 나온다. 이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0만원 뿐이다. 

    만약 30년 동안 3억원을 고정금리 5%를 적용해 빌렸다면, 월 상환금은 161만원이다. 대출 1년차 이자상환액은 월 124만원 가량으로 연간으로 치면 1488만원이 나온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인 대출상품은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 적용되기 때문에 1488만원의 이자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변동금리 차주이지만, 공제혜택은 고정금리 차주가 더 받게 되는 셈이다. 

    고정·변동금리에 따라 공제한도를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정부가 지난 2014년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 상품을 장려하고자 공제한도에 차별을 둔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2014년 이전에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1500만원이었지만 공제한도를 300만원 더 추가해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유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이런 차별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고금리로 인해 부담이 늘어난 변동금리 차주를 더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발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기재부는 변동금리 대출상품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공제한도를 손 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