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639조보다 4.6조 감액 합의금투세 시행 2년 유예…대주주 기준 10억 유지종부세 공제액 기준 9억…다주택자 12억초과부터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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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합의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해 예산안은 정부안인 639조원보다 4조6000억원 감액된 수준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당초 5억1000만원에서 50% 감액키로 했다.소위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엔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의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해서도 957억원의 예산이 증액된다.가장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전 과표구간에 대한 세율을 1%p씩 인하하는 안을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법인세는 과표구간 2억원이하·세율 10%, 과표구간 2억~200억원 이하·세율 20%, 과표구간 200억~3000억원·세율 22%, 과표구간 3000억원 초과·세율 25%를 적용한다. 여야는 각 과표구간의 세율을 1%p씩 인하하기로 했다.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는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현행대로 적용해 과세키로 했다.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하되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적용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했다.또한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세율은 2∼5%로 인하키로 했다.여야는 이달말 일몰 예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에 대해선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