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앱마켓·OS 분야 공정거래 확립 강조"브로드컴 동의의결, 설득력 있는 결과 도출할 것""구글,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행위, 조만간 심의절차 개시"
  •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프라 성격 플랫폼의 공정거래 확립은 국내 디지털경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앱 결제와 수수료를 둘러싼 앱마켓과 앱개발사간 갈등에서 보듯 가장 최하단 기저에 있는 인프라분야의 경쟁구도가 디지털경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적인 경제에서 기반이 되는 인프라산업이 존재하듯 디지털경제에도 이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 산업이 존재한다"며 "하드웨어 측면에선 반도체,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운영체제(OS), 앱마켓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경쟁당국들이 인프라분야의 경쟁압력 제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우리 공정위도 마찬가지"라며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반도체산업에선 그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공정위는 반도체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는 반도체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약정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불공정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 지난 9월부터 이를 진행하고 있다. 동의의결 절차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스스로 마련하는 대신 법적제재는 하지 않는 제도다. 

    앱마켓과 OS 분야와 관련해선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OS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지난해 제재했으며, 앱마켓 등의 분야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얼마 전 애플이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과다부과하는 행위를 자진 시정한 바 있다. 구글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금산분리 위반으로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법인만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인인 김 전 의장에 대해선 제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인 김 전 의장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례에 비해 과했다는 견해도 있다"며 "공정위 입장에선 법인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 행사했고 동일인인 김 전 의장이 대표이사가 아닌 상황에서 지분 100%를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고발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