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유의" 당부
  •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됐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128사) 대비 47.7%(61사) 증가했다.

    금감원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다.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장사는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사‧금융사는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특히 지난 22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 변경(1000억원→5000억원)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돼 유념해야 한다.

    비상장사의 경우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나 유선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