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따라 배점기준 차등…15년이상·15점 자격증-기술·기능인력 배점, 1개로 통합 "무주택 中企 근로자, 주거안정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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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무주택기간이 길 경우 주택특별공급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더욱 높아진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중기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으며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 75점, 정책적우대 25점, 무주택기간 5점을 적용하고 가‧감점(±10점) 등을 포함해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했다.이에 따라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편했다.기존에는 무주택기간 5년 이상에 점수 5점을 줬다면 앞으로는 3년 미만은 0점, 3~6년 미만·3점, 6~9년 미만·6점, 9~12년 미만·9점, 12~15년 미만·12점, 15년 이상·15점이 적용된다.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으로 나눠진 배점도 하나로 통합한다.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은 7점, 자격증 보유는 3점이 배점됐는데, 이를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 10점으로 통합했다.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또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 경력은 제외하는 등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으로 오랜기간 무주택이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