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미등기임원 재직 비중 높아 총수일가 이사 등재 계열사 셀트리온>KCC>OCI>MDM>SM 順총수 본인 평균 3개 이사 직함…총수 2‧3세, 평균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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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기업집단들이 ESG경영(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자 ESG위원회를 다수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등의 감시를 받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대상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21개 회사로 기간은 2021년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다. 

    올해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중 신규 지정된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과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인 농협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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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수있는 58개 대기업 소속회사 2394개중 총수일가가 1명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4.5%, 348개사로 집계됐다. 분석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555명중 총수일가는 480명(5.6%)이다.

    전체 계열사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셀트리온, KCC, OCI, MDM, SM순으로 셀트리온은 전체 7개 계열사에 모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됐으며 KCC는 14개 계열사중 9개 계열사(64.3%)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이어 OCI는 21개 계열사중 13개(61.9%), MDM은 15개 계열사중 9개(60%), SM은 56개 계열사중 31개(55.4%)가 나타났다.

    전체 등기이사중 총수일가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은 KCC로 전체 48명중 20명(41.7%)이 총수일가 이사였으며 반도홀딩스는 48명중 16명(33.3%), MDM은 44명중 14명(31.8%), 셀트리온 35명중 11명(31.4%), 금호아시아나 84명중 21명(25%)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총수본인과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매년 감소했다. 총수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2018년 8.7%에서 2021년 4.7%,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은 2018년 21.8%에서 2021년 15.2%로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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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회사 등 이사 집중 등재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지주회사 등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2조원 이상 상장사인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37.1%로, 2조원 미만 상장사 또는 비상장사인 비주력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인 13.1%보다 훨씬 높았다.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4%로 비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인 6.7%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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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87.5%,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46.9%로 일반집단의 대표회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58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개 이사 직함을, 총수 2‧3세의 경우 평균 2.1개 이상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 13개 ▲하림 7개 ▲롯데 5개 ▲영풍 5개 ▲한라 5개 ▲아모레퍼시픽 5개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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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서 총수일가가 1명 이상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전체 2494개 회사 중 126개(5.3%)로 전년 5.7%에서 0.4%p 감소했다.

    이 중 상장사 미등기임원 재직비율이 21.8%로 비상장사 3.2%보다 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하이트진로가 46.7%로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유진, 중흥건설, 금호석유화학, 장금상선 순이다.

    ◇ 사외이사 반대로 미통과된 안건 '0.69%' 불과  

    분석대상인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88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는 954명으로, 전체 이사 1846명 중 5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8%이며,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 8027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55건(0.69%)이다.

    67개 기업 소속 288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ESG위원회의 설치 비율이 2021년 47개사·17.2%에서 올해 135개사·46.9%로 대폭 상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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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상장사 288개 중 247개사로 전체의 85.8%로, 전년 78.8%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했다. 이 중 코로나19 장가회로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회사는 전년 201개사(73.4%)에서 올해 239개사(83%)로 10%p 가까이 늘었다. 

    이밖에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 사례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삼성·애경·LG·포스코·한진),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공포(애경·SK·OCI·카카오·한진·한화·현대자동차) ▲주주권 보호(포스코·현대자동차) 등을 소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서면·전자투표제 활용은 개선된 반면에, 집중투표제 운영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어,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ESG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다수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대부분의 상장사가 ESG위원회 도입 초기 단계로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