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차 모집...청년 815호-신혼부부 1359호1월초 당첨자 발표~2월말 이후 입주 예정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월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상반기에 세 번의 정기모집을 통해 1만974호를 공급했으며 이번 2022년 4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17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호, 그 외 지역이 1255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4차 정기모집도 청년(기숙사형 제외)과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됐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아울러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는 2023년 1월 초 발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2023년 2월 말 이후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유형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