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 따른 기능조정 일환…내년 1월1일부터 운영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개소중 4곳이 내년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된다. 

    이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조정 일환으로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LH와 부동산원이 협의중이다. 

    한편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돼 29일 배포한다. 

    사례집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되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