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가량 추가 부담한파-전기요금 인상 감안해 가스요금은 2분기 인상 "요금 현실화로 2026년까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 ▲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하는 이창양 산업장관ⓒ연합뉴스
    ▲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하는 이창양 산업장관ⓒ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가량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1분기에는 전력량요금이 kWh당 11.4원, 기후환경요금은 1.7원 인상돼 kWh당 총 13.1원이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kWh인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내년 1월부터 4022원 오른 5만404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 2분기 전기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서 한국전력이 올해 30조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전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kWh당 51.6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스요금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면서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올해 가구당 평균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으로 상향하며 연탄쿠폰 단가는 가구당 평균 47만2000원에서 내년 54만6000원 상향한다. 등유바우처 단가 31만원에서 64만만1000원으로 조정한다. 

    전기요금의 걍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 대상으로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인 313kWh까진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전기요금 인상 단가를 적용키로 했다. 

    가스요금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폭을 최소 6000원~최대 2만4000원에서 최소 9000원~ 최대 3만6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고강도의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