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독점력 남용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야"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개선처럼 시장경쟁 확대해야" "조만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할 것"
  •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 개선의 사례처럼, 규제개혁을 선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선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며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선 법집행 역량을 집중해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대리점과 관련해선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선 "공정경쟁의 기반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사·제재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경제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정보 효용성이 낮은 공시항목과 과도한 공시주기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폭넓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고, 조만간 그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개선된 제도가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변화의 경험이 축적돼 국민들이 우리의 변화를 체감할 때, 신뢰받는 공정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