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자격에 '원격대학'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졸업생도 응시 자격 보장 … "현장실습 기준 마련시 즉시 교육에 반영"
  •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원격대학의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되찾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원격대학 졸업자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 왔음에도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것을 보완한 조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 자격이 제한되자, 학습권 침해와 언어재활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며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시험 응시 자격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응시 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의무화했다. 원광디지털대는 앞으로 실습 기준이 마련되는 즉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원광디지털대 김윤철 총장은 "이번 응시 자격 회복은 원격대학 교육의 정당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업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 ⓒ원광디지털대
    ▲ ⓒ원광디지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