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20년 미만 5일·20년 이상 7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허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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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5일 또는 7일의 장기 재직 휴가가 생긴다. 2005년 폐지됐던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20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아내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장기재직휴가를 운영 중이다. 반면 국가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는 1996년 도입됐지만 2005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자 폐지된 바 있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직 안팎의 지속된 장기재직휴가 재도입 요구를 고려해 재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쓸 수 있다.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활용해 왔다앞으로는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 10일 범위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이번 신설을 통해 임신기부터 돌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왔다. 이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모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