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카카오페이에 59억6800만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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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알리페이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0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이전한 것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닌 ‘적법한 업무 위·수탁’이라는 입장이다. 애플 서비스에서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알리페이 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알리페이에 정보처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적법한 위수탁이었다는 설명이다.반면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애플에게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그 정보가 알리페이에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카카오페이에 59억6800만원의 과징금과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카카오페이는 법원에 이 사안에 대해 계속 소명하는 한편, 앞으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